학교폭력위원회(학폭위)는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고,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기구입니다.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진행되며, 그 절차는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. 학폭위의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1. 학교폭력 신고 및 접수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 또는 목격자(교사, 학부모 등)가 학교에 이를 신고합니다.학교는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한 후,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.2. 초기 조사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(학폭위) 소집학교는 사건에 대한 초기 조사를 실시하고, 폭력의 심각성을 파악한 후 필요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(이하 학폭위)를 소집합니다.학폭위는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구성·운영되며, 피해자와 가해자의 보호를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