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아두면 좋은 상식

근로자라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상식

윤이의 세상이야기(정치, 경제, 문화 등등) 2024. 9. 15. 21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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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와 노동 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.

알아두면 좋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
1.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

  •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 관계를 맺을 때 작성하는 문서로,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.
  • 계약서에는 임금, 근로시간, 휴일, 휴가, 업무 내용 등 주요 근로 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.
  • 근로자가 고용될 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, 이는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.

2. 최저임금

  •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. 매년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며, 모든 사업장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.
  •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,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3. 근로시간

  •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, 1일 최대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.
  • 연장근로: 만약 이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, 연장근로로 간주되며, 연장근로는 1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.
  • 연장근로 시에는 추가 수당(기본 임금의 1.5배)을 지급받아야 합니다.

4. 휴일 및 휴가

  • 주휴일: 근로자가 1주 동안 규정된 근로시간을 다 채웠다면, **주 1일의 유급휴일(주휴일)**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  • 연차유급휴가: 1년 동안 80% 이상의 출근율을 기록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 연차 휴가가 부여되며,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5. 해고 제한

  • 부당해고 금지: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.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,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복직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해고를 할 때는 최소 30일 전에 통지하거나,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(해고예고수당).
  • 징계 해고 같은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.

6. 임금 지급의 원칙

  •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,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.
  • 사용자는 법에 따라 임금을 임의로 차감하거나 지급을 연기할 수 없습니다.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7. 직장 내 괴롭힘 방지

  • 직장 내 괴롭힘 금지: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할 경우, 이를 조사하고 보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. 사용자는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즉시 조사하고, 근로자를 보호해야 합니다.
  • 직장 내 괴롭힘에는 폭언, 신체적 폭력, 정당한 업무 지시를 벗어난 압박 등이 포함됩니다.

8. 산업재해보상

  •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, **산업재해보상보험(산재보험)**을 통해 치료비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사용자는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을 때 이를 즉시 보고하고,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
9. 모성 보호

  • 출산휴가: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이 중 60일은 유급휴가로 보장됩니다.
  • 육아휴직: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근로자 모두에게 육아휴직이 보장되며,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사용자는 임신한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나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.

10. 퇴직금

  •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.
  • 퇴직금은 근로자의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되어,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.

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, 노동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입니다. 이 법을 잘 이해하고,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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