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아두면 좋은 상식
도로 위에 무법자 자전거와 킥보드 주행 규정
윤이의 세상이야기(정치, 경제, 문화 등등)
2024. 9. 5. 15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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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도로 교통법에 따라 규제되며,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규정이 존재합니다. 한국에서의 주요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관련 주행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:
1. 자전거 주행 규정
- 자전거 도로 이용: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.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 가장 오른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보도 주행 금지: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보도를 주행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자전거 도로와 보도가 겸용으로 만들어진 경우, 어린이와 노약자는 보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.
- 횡단보도 이용: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없습니다.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합니다.
- 음주 운전 금지: 자전거 운전 중에도 음주 운전은 금지되며, 단속에 적발될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안전모 착용 의무: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 착용이 권장되며, 법적으로는 미성년자는 안전모 착용이 의무입니다.
2. 전동킥보드 주행 규정
- 도로 이용: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하며,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가장 오른쪽을 주행해야 합니다. 인도로 주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
- 면허 요구: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,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. 16세 미만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.
- 속도 제한: 전동킥보드는 시속 25km 이하로 주행해야 합니다. 이를 초과하면 과속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- 안전모 착용 의무: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,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음주 운전 금지: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전동킥보드도 음주 운전이 금지되며, 음주 상태에서 운전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.
- 2인 탑승 금지: 전동킥보드는 혼자 타야 하며, 2인 이상이 탑승하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.
주요 위반 사항에 따른 처벌
- 음주 운전: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모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무면허 운전: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
- 안전모 미착용: 안전모 미착용 시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
안전한 주행을 위해 이 규정들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, 도로 위에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용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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