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아두면 좋은 상식

불법주정차 종류와 신고하는 법

윤이의 세상이야기(정치, 경제, 문화 등등) 2024. 9. 9. 14:18
728x90
반응형

불법 주정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특정 구역에서 주차나 정차가 금지된 행위로, 교통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. 불법 주정차의 주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
1.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

  •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.

2.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

  • 횡단보도 위나 그 앞, 혹은 횡단보도에서 10m 이내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.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.

3.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불법 주정차

  • 교차로의 모퉁이 또는 곡선 도로의 5m 이내에는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됩니다. 이는 차량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을 높입니다.

4.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불법 주정차

  • 버스 정류소로부터 10m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. 버스의 승하차를 방해하고, 교통 혼잡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5. 어린이 보호구역(스쿨존) 내 불법 주정차

  •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가 엄격히 제한되며, 위반 시 더 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6. 교차로 및 횡단보도 30m 이내 불법 주정차

  •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서 30m 이내에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 신호등이나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.

7. 지정된 주차 금지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

  • 도시 계획이나 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주차 금지 구역에서의 주정차도 불법에 해당합니다. 예를 들어 좁은 골목길, 소방차 출동로, 자전거 도로 등입니다.

8. 인도 위 불법 주정차

  • 인도(보행자 도로) 위에 주정차하는 것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.

이 외에도 지방 자치 단체마다 추가로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, 지역별 규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.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 

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
1.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이용

  • 안전신문고 앱:
    1. 안전신문고 웹사이트에서 앱을 설치합니다.
    2. 앱을 실행하고 회원가입을 합니다.
    3. 신고하기 메뉴에서 사진 촬영 및 위치를 입력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    4. 불법 주정차 차량의 번호판이 명확히 나오도록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해야 합니다.
  • 행정안전부 ‘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 앱’:
    1. 앱을 설치하고, 동일한 절차로 신고가 가능합니다.

2. 문자 또는 전화 신고

  • 각 지역의 교통행정과 또는 112, 120으로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지역번호 + 120(서울 등), 경찰청 긴급 신고는 112.

3. 인터넷 신고

  • 안전신문고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.
  • 신고는 회원가입 후 사진과 함께 차량 정보 및 위치를 등록하여 처리됩니다.

신고 시 유의사항

  • 불법 주정차의 경우, 일정 시간 간격으로 촬영된 2장의 사진이 필요합니다.
  • 사진에는 차량 번호판, 불법 주정차 장소가 명확히 나와야 합니다.
  • 현행법에 따라 지정된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만 신고가 가능합니다(예: 횡단보도, 소화전 근처, 교차로, 버스정류장 등).

이 방법들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728x90
반응형